한게임 PC방 잔여코인 9월 1일 소멸

최근 PC방 업주가 결제해 구매한 정량시간이 게임사의 PC방 이용약관에 따라 연이어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NHN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게임포털 한게임 PC방 홈페이지(pcbang.hangame.com) 공지를 통해 5년이 지난 잔여코인이 오는 9월 1일 소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PC방 업주가 직접 결제해 구매한 정량시간이 소멸됐다고 알려진 게임사는 넷마블 PC방과 한빛온 PC방이다. 이는 대부분의 게임사가 정량시간의 사용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이지만 사전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PC방이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한게임 PC방의 이번 공지사항은 게임사가 소멸 예정인 PC방의 정량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사전 통보한 조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한게임 PC방 공지사항에서 한게임 PC방 가입약관 제8조(유효기간)와 대한민국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잔여코인(가수금 포함)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구매 후 5년이 지난 잔여코인의 소멸 시점은 오는 9월 1일이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는 소멸 적용일자 이전에 고객센터(1544-0295) 또는 이메일(pcbang@nhnent.com)로 문의할 경우 환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소멸된 코인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게임 사용자가 없는 PC방의 경우 9월 1일 이전에 한게임 PC방의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으로 잔여코인의 사용기한을 확인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게임 PC방은 정량시간의 명칭을 T코인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같은 T코인으로 이용 가능한 게임은 <아키에이지>와 <이카루스> 2종류다. 가장 유명한 고스톱, 포커, 바둑, 장기와 같은 보드게임은 일정액과 30일 약정 등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번 공지는 게임사가 소멸 예정인 PC방의 정량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사전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개별 통보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 PC방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의 정량시간도 소멸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가맹한 게임사의 목록을 살펴 남은 정량시간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환불 등의 조치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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