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을 전면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 7월 25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9종 5만 4천여 개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천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당구장이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종은 전면금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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