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http://www.actoz.com)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미르의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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