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접속 불가능 내용 이용약관에 명시, 8월 3일부터 시행

넥슨이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일반 가정에 유출하는 VPN 서비스와 PC방 PC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형태의 지피방을 근절하기 위해 PC방 이용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넥슨은 지난 7월 4일 PC방 홈페이지(http://pcbang.nexon.com)를 통해 정상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 제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VPN 업체의 제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넥슨 PC방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9조 사업장의 의무에서 10호로, ‘사업자는 회사와 계약된 영업장 또는 일체의 제3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 (이하 'VPN') 기술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에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용약관에 추가되는 내용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영업장 외에서 이용자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약관으로는 VPN 기술을 활용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외에서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약관 위반이 된다.

넥슨이 이번에 이용약관을 개정한 배경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일반 가정에 유출하고 있는 VPN 업체들이 게임사들의 IP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양성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실제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현행법은 물론, 게임사의 이용약관에도 위반되지 않아 합법적인 서비스로 홍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변종 VPN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게임사가 약관을 개정해서라도 VPN 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넥슨이 PC방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같은 변종 VPN 업체들의 제재 근거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된 것이다.

넥슨의 이 같은 조치는 PC방 업계에 매우 긍정적이다. 변종 VPN 업체에 대한 게임사의 제재가 가능해졌고,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임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VPN 업체들이 거듭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양성화,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넥슨의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VPN 업체들에게 앞으로 어떤 형태의 VPN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PC방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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