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7월 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문구상의 표현과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사가 유저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다만,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에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이템에 대한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게임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및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등 소비자 단체에서는 자율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준수율도 낮다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입법으로는 처음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법안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업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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