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시간급 1만 원에 월급 209만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은 이미 각계에서 예측된 수순이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급여 병행 표기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요구안이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29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2016년도 최저임금의 절반 이상 수준인 3,970원의 차이를 나타내 이를 좁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두고 사실상 삭감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소폭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