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자율상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상권법이란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자율상권구역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다.

또 정부는 창업, 성장, 폐업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과정에서는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 지역을 확대하고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리 우대와 함께 다양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도록 자율상권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폐업 단계에서는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률, 폐업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경영물안정성이 높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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