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30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입법을 맡는 20대 국회에서는 PC방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C방 업계는 그동안 다른 어떤 업종보다 많은 정책적 피해를 입었다.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과정에서는 금연차단막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는 다양한 규제를 떠안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손톱 밑 가시’ 제거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당장 숍인숍 아이템 활성화를 위한 시설분리 의무가 완화되면서 휴게음식점 등록이 수월해졌고, 문화부에서도 이 같은 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고포류 게임의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에 PC방 업계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봤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밀실 설치 금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2를 살펴보면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설 기준이 있다.

한마디로 PC방에서는 밀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퇴폐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로 해석되지만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등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PC방의 시설환경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 PC방의 경우에는 밀실 설치가 가능하다. 중국 현지 PC방을 직접 방문해보니 천장이 없는 이동형 부스 형태로 밀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같은 밀실은 VIP 전용석의 개념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고 좌석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의 밀실 설치 금지 조항은 단순히 영업적인 형태의 발전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환경으로서의 PC방의 가치를 제한하는 규제이기도 하다. PC방을 1인 오피스 설비로 활용하려는 방침은 정부에서도 제기됐지만, 게임 이용 시설 환경과 분리해 실제 사무실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벽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밀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탄력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래방이나 멀티방과 같이 일종의 룸을 조성하기보다는 흡연부스와 같이 이동형 밀실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PC방 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률 간 충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통일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이해당사자인 PC방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PC방 단체가 재 입법을 논의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해야 한다.

19대 국회 당시 해당 개정안은 2012년에 발의, 2016년 5월까지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과 시키지 못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원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 입법을 추진해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휴게시간
PC방 업주들에게 알바 휴게시간은 도저히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규제 중 하나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4조의 내용이다.

특히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벌칙 수위도 높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C방을 비롯해 편의점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무자 1명이 매장을 지키는 업종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부여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휴게시간은 10분 단위로 제공해도 되며, 1시간 단위로 제공해도 된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카운터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매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휴게시간 자체가 영업공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어떤 형태로든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업공백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휴게시간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반영한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PC 외 게임물 설치 금지
최근 문화부는 PC방 업주들이 깜짝 놀랄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PC방에서는 PC 외 그 어떤 게임물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2대 이하의 게임물은 등록 없이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정설을 정면으로 뒤집은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은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 내용은 어디까지나 PC방 등 게임업소가 아닌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는 말 그대로 PC방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고시라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PC방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장 PC방을 대상으로 아케이드게임기를 공급해 왔던 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사업 자체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는 아케이드게임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PC방의 경우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된다. 결국 문화부의 해석은 PC방의 발전적인 변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PC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는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문화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싱글로케이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사회적 비용 요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2013년부터 PC방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소로 지정됐다. 관련법이 시행된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10년 동안 PC방을 창업하거나 PC방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이 같은 내용만 준수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PC방 업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는 원인은 성범죄 경력 조회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취업제한 시설에서는 반드시 근무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조회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서류는 반드시 매장 내 보관할 필요는 없도록 됐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면 전산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PC방은 빈번하게 인력이 교체되는 업종이다. 수시로 근무자가 채용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기도 하며, 다급하게 대체인력을 채용해 시간 단위로 근무하거나 2~3일만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에 성범죄 경력 조회에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성범죄 경력 조회도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닌 PC방과 같은 자영업종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나 업무의 비중이 적은 근무자의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에서 제외하는 등의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단속이 진행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소홀하게 다뤄 온 많은 PC방이 적발될 것으로 보여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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