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화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화를 준수할 수 있다.

PC방 업계에는 최근 각 지역 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점검 과정에서 성희롱 교육 자료의 비치 등에 대한 지적이 이뤄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워낙 생소해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등은 성희롱 교육 의무화를 준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성희롱 교육 관련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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