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제’의 전면 도입은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TV 등 기존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플랫폼 간 융합(예: 컴퓨터-모바일기기) 등 급변하는 산업 기술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규제 개혁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영업일 5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조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사전규제 업무 중심의 게임위의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은 게임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사전등급분류를 폐지해 기업의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 및 개발 환경을 보장하고,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기반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 조치”라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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