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PC방에서 업주의 지인을 살해한 케냐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5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의 M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씨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강도살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 등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도 M씨는 유족과 합의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케냐인 M씨는 지난 4월 9일 낮 12시경 광주의 한 PC방에서 근무 중이던 업주의 지인을 살해하고 다른 PC방 고객의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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