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PC방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포함해 매장 내 각종 사건사고 관련 당사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 CCTV 화면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학교 등을 프린트물로 출력해 출입구 주변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CCTV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PC방 업주들이 부착하는 프린트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어질 여지가 있는 개별적 사안으로, 정황에 따라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PC방에서의 CCTV 출력물 부착은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앞뒤 정황을 모두 고려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PC방 업주가 출력물을 부착한 배경 및 목적 등을 모두 파악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자치부는 PC방 업계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출력물 부착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출력물의 경우 경위와 목적이 어찌되었든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이 이 같은 출력물을 부착하는 이유는 각종 사건사고의 당사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도 매장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일부 PC방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PC방 업주들은 출력물을 부착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CCTV 캡처 화면을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은 PC방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주의 당부 방법”이라며 “다만 개인정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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