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통권 30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의 법적 명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곳은 원칙적으로 PC방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내고 PC방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면적 제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현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앞으로 PC방 업계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PC방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는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고, PC 외 게임물의 취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PC방의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률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고 PC 외 게임물을 자유롭게 취급하는 등 더 많은 콘텐츠를 도입해 활용하고 싶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PC방과의 시설 기준이 다르고,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에도 차이가 있는 등 규제가 좀 더 심하다.

앞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애초부터 PC방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아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PC방 업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 트렌드 이끌어
PC방 업계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창업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시설분리의무를 완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전체를 천장부터 바닥까지 구분하는 벽면을 설치해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시설문리의무다. 하지만 정부는 숍인숍 활성화를 위해 시설분리의무를 바닥에 선을 긋거나 간단한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시설을 분리한 것으로 보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시설분리의무 완화는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싶어도 리모델링에 버금가는 비용 지출로 인해 망설였던 PC방 업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다.

PC 외 게임물 취급의 핵심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PC방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철권 게임기, 다트게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최근 문화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PC 외 게임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PC 외 게임물을 허가 없이 2대까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문화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단 1대라도 PC 외 게임물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단순히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수 PC방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던 코인노래방, 철권 게임기, 다트게임기 등도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전환하거나 매장 내에서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법률적으로 PC방과 완전히 다른 업종이다. 법률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엇이 다른가?
우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등록할 때에는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 외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모든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동일하다.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설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2개 이상의 업종(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 혹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각 영업장의 시설 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징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보통 영업정지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될 경우 구청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이 같은 과징금은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1일 5만 원이지만,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0만 원이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영업정지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PC방은 50만 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전환 어려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창업하는 PC방의 상당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PC방이 휴게음식점 도입이나 PC 외 게임물 취급을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추가하면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시설 기준을 거의 충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온 PC방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겠지만,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배 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신규 PC방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에 PC 외 게임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통해 PC방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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