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연합회 산하 업종별 단체에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적극 홍보해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 지원과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보다 많은 카드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에 몇 가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연매출액 2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연매출액 제한 규정을 3억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도 영세가맹점의 연매출액은 3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규모를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IC단말기 교체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제안은 신규 영세가맹점도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IC단말기 전환사업 수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IC단말기 전환사업 선정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2015년 7월 이전에 설치된 MS전용 단말기 가맹점에 국한되어 있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해연도 7월과 익년도 1월, 2번에 걸쳐 세금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창업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세금신고내역을 활용해 단말기 우선 지원 후 사후정산으로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늬만 IC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IC단말기 중 상당수가 MS로만 결제되는 이른바 ‘무늬만 IC단말기’다.

이는 영세가맹점의 개인정보보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임으로 IC단말기 전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늬만 IC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하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IC단말기 전환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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