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나 커피전문점, 식당 등 PC방이 아닌 곳에서 PC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4일부터는 다른 게임물과 같이 컴퓨터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게임진흥법에서는 제2조 7호에 단서 조항이 신설된다. 제2조 7호는 PC방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단서조항의 내용은 기존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PC방을 포함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업종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게임물의 대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를 살펴보면 휴양콘도미니업업, 종합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스키장업, 일반음식점은 5대 이하, 그 외의 업소는 2대 이하로 게임물 설치 대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법안에는 컴퓨터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문화부에 PC방이 아닌 업소에서의 컴퓨터 시설 제공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둘 것을 요청했고, 문화부가 법제처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한 내용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진흥법에 담긴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형 리조트나 호텔, 극장 등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PC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던 시설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게임진흥법이 시행되는 5월 4일부터는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며, 해당 고시에서는 컴퓨터 시설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게임진흥법에 컴퓨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PC를 게임물로서 다뤄왔기 때문에 PC방이 아닌 다른 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할 때 대수 제한은 기존에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제처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컴퓨터에 대한 표현이 보다 명확히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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