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PC방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업주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착 단계에 있는 PC방 금연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업종의 상당수가 사실상 흡연을 방조하고 있는 분위기가 높아 금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금연구역 표시만 하면 업주에게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는 업주가 사실상 고객들의 흡연을 방조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발된 고객은 지자체로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용고객에게만 책임을 묻고 업주는 사실상 흡연을 방조하더라도 금연스티커 등만 부착해 두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금연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핵심적인 문제로 바라봤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흡연단속 결과에서 적발건수가 3,3790건에 달하지만 이용고객이 아닌 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흡연을 방조하는 업주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당국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이용고객뿐 아니라 업주(소유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업주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2014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흡연단속에 나서는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애로가 전달되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PC방 근무자들의 눈을 피해 흡연하는 고객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객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돼 PC방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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