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이버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PC방 업계도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3월 8일,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등에관한법률안을 말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PC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대부분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PC방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PC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PC방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가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경우 PC방과 관련된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여부에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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