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업주 처벌 면제해주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하지만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

최근 PC방 업주들이 주목할 만한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청소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주에게 과징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 법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주와 마찰을 빚은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일은 비일비재하며,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하지만 아직 PC방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큰 문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PC방의 청소년 이용시간 관련 규정은 개별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청소년보호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내용이 PC방 청소년 이용시간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식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업주에게 면죄부를 적용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법률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PC방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PC방 담당 부서의 관계자는 “법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도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은 개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만 전했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PC방에서 만큼은 규제 일변”이라며 “소관부처인 문화부조차 무관심한 상황에서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이 PC방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PC방 업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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