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PC방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자가 발생할 경우 흡연자는 물론 PC방 업주에게도 흡연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도권에서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월 3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지역 25명의 구청장이 모여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야 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자리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방조하는 업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흡연 방조 및 소홀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외에도 현장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고의적으로 흡연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흡연단속에서 PC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기초단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흡연단속 결과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PC방을 꼽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제기된 이 같은 문제점도 현장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 내용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실내 완전금연에 대한 검토단계에 돌입한 보건당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안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총선 이후 보건당국의 법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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