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배포한 금연홍보 영상이 적법한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의견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당, 허위, 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부터는 2차 금연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하지만 2차 홍보 영상에서는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서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아이러브스모킹은 “금연홍보 광고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흡연자 전체를 질병 감염자로 왜곡, 차별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질병 감염자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편 가르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억지 왜곡 주장과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문구, 이미지 사용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올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내용 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운영자는 “담배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기호품이며 흡연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를 위한 행위의 일부다. 당국은 흡연자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광고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정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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