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가격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11월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생존가격 법제화란 무엇일까?

생존가격 법제화란?
생존가격 법제화란 사실상 가격담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률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생존가격을 지정해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누가, 왜 만들었나?
이 같은 생존가격 법제화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일부 단체장들이 공론화해 수많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끝에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법안이다. 정확하게는 통합 이전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만들었다.

PC방 협회 역시 이번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통합 이후에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역시 이번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PC방 업계에는 긍정적
생존가격 법제화는 PC방 업계에 긍정적이다. 케케묵은 PC방 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출혈경쟁을 근절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출혈경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상권마다 PC 이용요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특정 상권의 가격이 동시에 움직인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용고객들이 가격담합이라며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PC방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생존가격 법제화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리하지 않은 여론
PC방 업계 차원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법안이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담합이 가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피통법(단통법을 빗대 언론에서 만든 신조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시대를 역행한다는 조롱도 받고 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공정거래에 반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가격인상을 강제하는 내용도 아니고, 생존가격 협의를 가격담합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법안이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논란과 가능성
생존가격 법제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강제한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시행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무상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과열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내년 총선 이후 국회 회기가 넘어가면서 기존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입법절차 과정을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부정적인 여론이 국회 처리 가능성을 낮게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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