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및 비상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 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다.

특히 일부 지역 소방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가 이뤄질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실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포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PC방에 소방 당국의 단속이 아니더라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일명 ‘비파라치’가 활동할 수 있어 사전에 비상구와 비상로 등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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