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월 14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각 2명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아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상공인을 대표해서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이 포함됐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에서는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도입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제재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직능별·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 내용은 PC방 업계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와 업종별 최저임금, 직능·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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