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0월호(통권 29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또 다른 형태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어 업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이유로 실내 전면금연 도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실내 전면금연이 추진되면 실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흡연행위도 용인되지 않으며, PC방의 흡연실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우리나라 금연정책 자체가 FCTC 비준국으로서 FCTC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이 PC방 입장에서는 금연차단막에 이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PC방 업계가 정부의 오락가락 금연정책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매장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금연차단막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이 금연차단막은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당시 PC방 업계는 금전적 피해가 단순히 금연차단막의 설치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적 지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실내 전면금연이 도입되면 흡연실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PC방 업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단지 흡연실만 폐쇄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PC 수를 줄였고, 흡연실 내부의 환기시설과 마케팅 및 서비스를 위한 각종 광고물을 유치했으며, 흡연실 내 냉난방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벌써 두 번째, PC방 업주들은 정부의 엇박자 금연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전면금연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PC방 업계의 중대 현안인 것이다.

PC방 전면금연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PC방에 대한 정부의 금연정책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파티션 등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단순 구분해 운영하는 PC방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금연관련 정책을 손질했다.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차단막을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PC방에는 매장 내 절반을 가로지르는 벽이 생겼다. 양쪽 구역은 출입문이나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공기를 차단해야만 했다. 공기가 차단되면서 PC방에는 냉난방기기가 추가로 설치됐다.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때마침 PC방 등록제까지 시행되면서 PC방 업계에는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다.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과 완전히 분리하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PC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년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대해 의원이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PC방 업계를 비롯한 많은 업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6월 7일에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공포됐다. 이에 따라 PC방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종과 달리 2013년 6월 8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일정 규모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3년 6월 8일 이후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다. 사실상 PC방 전면금연화는 2014년부터 도입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PC방 업계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흡연실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진 것이다.

PC방 전면금연화, 얼마나 실효성 있었나?
보건당국은 PC방 전면금연화를 도입하면서 PC방 업주들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PC방을 찾지 않던 고객들이 몰려 영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로써는 이 같은 보건당국의 판단은 큰 오판이었다. PC방 업계는 정확히 2013년 가을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5년까지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PC방의 전국 평균 매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PC 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매월, 매 분기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가동률이 집계되고 있다. 물론 PC방 매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누구라도 전면금연화를 꼽는다.

관련법 준수율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PC방에서 발생하는 흡연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 PC방 업계 내부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어느 정도 전면금연이 정착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PC방 업주들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흡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PC방과 전면금연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PC방의 대립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저마다 해명하는 목소리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지탄을 받고 있는 흡연 방치 PC방은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다. PC방 업주에게 주어진 관련법을 모두 준수해도 흡연을 일삼는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과 싸울 수도 없고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에 금연을 준수하는 PC방은 흡연 방치 PC방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핵심은 생존이다.

이러한 상황은 흡연단속 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흡연단속 실적 결과를 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된 장소 중 PC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이 같은 결과에도 PC방 업주들은 할 말이 많다. 흡연행위를 막기 위해 PC방 업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금연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아 현장에서는 고객과 업주 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흡연 PC방과 금연 PC방이 서로의 매장을 감시하며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전국적으로 PC방 전면금연화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내 전면금연 “또 피해 감수하라고?”
이 같은 실정 속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의 실내 전면금연 정책은 PC방 업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입장을 나타낸 장기적 금연정책은 FCTC 이행을 위해 실내 공간에서는 일체의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실내 전면금연 도입이다. 실내 전면금연은 말 그대로 실내에서는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PC방 흡연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 단기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제 겨우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더구나 이미 흡연실을 도입해 운영하는 시설도 많다. 최소 2~3년까지는 기존 법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실내 전면금연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기에는 지나치게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금연차단막이 무용지물로 전락했지만 보상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도 흡연실 설치를 위해 비용을 투자했지만 실내 전면금연이 도입되면 또 추가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마루타’ 역할을 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들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국 모든 PC방 업주들이 실내 전면금연을 업계의 중대 현안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차피 2~3년 후에 시행될 거라면 보상안을 요구한다거나 향후 흡연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책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휘둘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마치며…
정부의 실내 전면금연 정책에 PC방 업계가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을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PC방 전면금연화 도입 당시 출범했던 범PC방생존권연대와 같은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사실 국회에는 PC방 전면금연화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이 강하고 내년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적 금연 제도는 FCTC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내 전면금연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연정책의 변화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앞으로 PC방 업계가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실내 전면금연 도입으로 인한 정부 지원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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