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은 실내 전면금연 도입과 흡연실 폐쇄 위한 수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9월 1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 사업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가 현재 대부분의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을 없애고 실내 완전금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에서 연구 필요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FCTC 이행이 미진한 수준으로, 전면 실내금연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크고 실외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FCTC 이행이 미진한 원인으로 PC방을 포함한 26종의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더구나 실내 전면금연 도입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연시설 내 설치 가능했던 흡연실을 완전히 없애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연구용역에는 흡연실 설치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특히 실내 흡연실 설치에 대한 WHO의 입장과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 외 실외 흡연실 설치에 대한 사례 및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 수집과 함께 우리나라의 흡연실 설치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연시설 내 흡연실의 설치·운영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 의도가 연구용역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PC방 업계에서는 또 다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구분해야 하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해야 했고,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바 있다.

또한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에는 복지부 발표에서도 전국 90% 이상의 PC방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만약 복지부가 실내 전면금연 도입과 함께 흡연실 설치를 금지한다면 또 다시 PC방은 법령의 변화로 기존에 설치해 운영하던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제도적 변화로 PC방에서만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실되는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FCTC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PC방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전면금연 시행 이후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흡연단속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PC방은 전체 업종 중 금연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사회적 충격과 업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금연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 금연제도 담당 부서에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인한 내부 회의가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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