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집계된 흡연단속 적발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PC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장소로 최다 업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이라는 점이다.

먼저 최근 제주시에서 발표한 흡연단속 실적을 보면 흡연 적발 장소 중 PC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상회한다. 사실상 모든 단속 실적이 PC방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PC방의 비중이 92.3%에 달한다. 제주시보다는 나은 상황이만 이 역시 압도적인 비중이다.

이 같은 단속실적은 PC방 업계에 매우 부정적이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실적발표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서는 PC방이 사실상 흡연행위를 방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규제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흡연단속 실적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PC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했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현재 법령에서 PC방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은 금연구역 표시 의무 등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시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다. 말 그대로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해 고객에게 안내한다면 매장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하더라도 PC방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법령의 내용을 모두 준수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복적인 적발과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PC방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PC방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흡연 제재에 대한 업주의 의무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흡연을 방관하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미 규제 강화가 시작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지자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흡연단속 실적은 PC방 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실하게 금연을 준수하고 있는 PC방조차 규제강화가 이어질 경우 비용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PC방이 매장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이 강력한 규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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