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약 맺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임차인 상가 매입도 지원

서울시가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해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첫 계약 후 5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권리금을 비롯한 그동안 투자했던 영업권을 포기하고 매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료 안정화, 장기임대 등 인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을 서울시가 빌려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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