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형 선불요금제, 재방문 시 기본요금 차감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선불요금제(일명 정액요금제)를 운영하는 PC방 중 적립형 선불요금제를 도입한 PC방에서 재방문 시 소진되는 금액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일부 업주들의 주장 때문이다.

적립형 선불요금제란 PC방을 찾은 고객이 1만 원 안팎으로 설정된 정액요금제를 이용해 PC 이용시간을 구매하고 카운터 PC에 남은 시간을 적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영업전략의 일부분이다. 현장에서는 보통 적립형 정액요금제로 불린다.

하지만 이 같은 적립형 선불요금제가 또 다른 형태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방문 시에 기본요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PC방이 상대적으로 영업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우리는 적립 후 재방문 시에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차감되도록 설정해 둔 상태”라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10분 내외로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 결제빈도수가 줄고 결과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또 다른 형태의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영업형태라고 비판하는 PC방 업주들은 적립형 선불요금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PC방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PC방이 영업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본요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PC 이용요금을 인하한 PC방이라도 첫 방문 시 1시간은 기본요금으로 설정해 1시간 미만을 이용하더라도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업계 불문율”이라며 “적립형 선불요금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개념이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해당 요금제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먹거리 구매 등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꼭 부정적으로 볼일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적립형 선불요금제는 이미 보편적인 PC방의 요금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적립에 대한 반감 자체도 여전하고, 적립형이라도 재방문 시 기본요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적립형 선불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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