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조지폐 사건은 PC방 업주가 신고한 사건이 2월에만 4건에 이르고 있으며, 3월 들어 닷새가 지난 금일까지 벌써 3건이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A씨(21세)를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북구 죽도동 자신이 일하는 PC방의 컬러 프린트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10장을 만들어 현금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지폐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야간에 택시를 탄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도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B씨(27세)씨와 C씨(20세)를 3월 5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2일 C씨의 원룸에서 5만 원권 지폐를 컬러복사기로 40매 복사해 23매를 사용한 혐의다.

C씨는 복사한 위조지폐 몇 장을 친구들에게 줬고, 이 친구들이 쓸 데 없다며 택시에 버렸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C씨의 친구들을 붙잡아 추궁해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마산에서도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D씨(68세)를 통화위조 혐의로 3월 5일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지난 1월 31일 창원시 양덕동의 한 주유소에서 1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에서 D씨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처럼 위조지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허술한 법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화폐 사진을 출력하는 수법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인터넷의 화폐 사진이 실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지폐로 보지 않는다. 또한 화폐 사진을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리는 행위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런 위조지폐 사범들은 거스름돈을 챙기기 위해 현금 거래가 일상적인 PC방을 노릴 수 있고, 실제 PC방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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