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등록 → 근무예정자의 동의 → 업주의 조회로 3단계 거쳐야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지난 1월 2일부터 PC방 업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http://crims.police.go.kr/)를 오픈했지만 간단한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절차가 복잡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이러브PC방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PC방 업주와 근무희망자 모두 공인인증서 및 I-PIN으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은 PC방 업주다. 시설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해야만 근무희망자가 조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정보 등록은 로그인 이후 해당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기관)정보 등록] 카테고리에서 가능하다. 시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검증번호라는 것을 입력해야 하는데, 근무희망자가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다.

시설을 등록 한 이후에는 근무희망자가 로그인해 메인에서 발급동의를 클릭함으로써 PC방 업주가 등록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발급동의를 클릭하면 시설의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노출되며, PC방 업주가 근무희망자에게 ID와 검증번호를 일러주면 된다.

근무희망자는 최종적으로 회보서 발급 완료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까지 마쳐야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는 PC방 업주가 다시 로그인해 메인에서 노출되어 있는 ‘나의 민원현황’으로 동의 절차가 완료된 근무희망자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는 발급 동의한 근무희망자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은 것으로 모든 조회 과정이 끝난다. 조회 결과를 인쇄할 수 있으며, 화면 갈무리(캡처) 프로그램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는 단순한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이용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이용방법은 해당 홈페이지(http://crims.police.go.kr/) 알림마당 카테고리의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