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기간 적용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한 수습기간 제외 대상에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됐다.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능숙련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구분하는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경우 매장정리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수습기간 적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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