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29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관리와 관련해서는 1996년 출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 근로는 물론 출입 자체는 졸업전까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PC방은 2년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의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 다양한 지원정책 등 2015년 새해를 맞아 PC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다.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1996년 출생인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고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996년 출생의 고등학교3학년 학생은 재학 중이라도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 근로할 수 없고, 이용도 제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과태료 부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와 관련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에서 PC방은 2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소형 PC방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왔다. 150제곱미터 이상 PC방은 2013년 8월 2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이며, 150제곱미터 이하 PC방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2015년 상반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PC방은 지난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PC방 창업이 제한됨은 물론,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여성가족부는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소비심리의 개선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간 지출분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30%→40%)한다. 적용시점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 시 보상 확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4개월로 확대되고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 원 한도)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 종전 13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던 지원 혜택이 2015년부터는 월보수 14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및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