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과 유급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나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초단시간근로자가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PC방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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