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적용 법 규정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지급,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중복할증 제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임금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실정을 감안한 4인 이하 사업장 기준을 무효화하는 내용은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PC방도 4인 이하 사업장 기준이 해제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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