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구장업은 상대정화구역 내 환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걸쳐야만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대가 변하면서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30년 전에 지정된 정화구역 내 설치금지에 대한 근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도내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부터 당구부를 창설해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개 학교에서 19명의 당구선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여러 대학에서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단에 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전달한 것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당구장업 뿐 아니라 PC방 등 다수의 업종에 대한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당구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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