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는 9월 19일에 시행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화 추진

앞으로 PC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정한 근무시간에서 PC방 업주들의 요청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단시간근로자란 법률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8시간 3교대 PC방은 8시간 근무자가 통상 근로자고, 8시간 미만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다.

결국 일일 8시간 3교대 PC방은 일일 1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임금에서 1.5배 이상의 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법률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할증임금 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은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 수와 같다”며 “법률을 세부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통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 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주중과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자 및 근로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PC방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한 인원의 수가 곧 상시근로자의 수와 같다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이 4명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속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PC방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률 조항을 따라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당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근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고려할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정책 발언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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