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주소 이용하여 철저히 단속 -

IP 주소를 통한 스팸 메일 피해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정통부는 e-메일을 이용하는 스팸 메일처럼 IP 주소를 통해 전송되는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또는 `(성인광고)`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수신 거부를 무시하고 계속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IP 주소를 통한 스팸 메일은 윈도우즈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PC 화면에 뜨는 새로운 스팸 메일로,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하루 20∼30건씩 모두 4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년 1-2월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IP 주소를 통한 스팸메일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불법 광고 전송자를 적발,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보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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