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금연구역 내 사용은 불법”

최근 담배 파는 PC방이라는 아이템으로 홍보자료를 배포해 온 PC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금연구역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법률상 씹는담배가 아니라 머금는 담배이며, 머금는 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당 PC방 프랜차이즈는 아이러브PC방을 통해 보도자료 등에서 사용한 홍보 문구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보건당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금연구역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상 해당 PC방 프랜차이즈가 판매하는 이른바 머금는 담배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실제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도 동일한 법률해석 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주장한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PC방 프랜차이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매점에 유통하는 일종의 도매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PC방 프랜차이즈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내 게시물에서는 PC방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의 자료들이 노출되어 있다.

PC방 먹거리 판매를 위한 메뉴판에는 해당 가맹본부에서 판매하는 담배 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을 PC방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먹거리와 나란히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도매업이 담배소매인과 같은 형태로 제품을 노출시키고 매장 내에서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담배사업법에서의 법률적 해석, 실제 영업형태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가맹사업법에서의 법률적 해석이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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