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지원 확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영업 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이전 이후 매출규모가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행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또 영업장소 이전 이후 영업이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를 보상하고 보상액의 상한을 1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PC방의 경우에는 영업지역 내 학교가 들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형성됨에 따라 이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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