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불량시설 영업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 계획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제한하거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 불량시설의 영업제한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수시 단속 근거 마련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영업제한이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과 관련한 의무 규정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방관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영업 허가권자에게 영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명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비상구, 비상로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소방당국이 관리했고, 소방시설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상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보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및 비상로와 관련한 불시단속을 시행했으며, 5월 16일까지 소방안전시설은 물론, 전기안전 시설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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