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28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24일,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PC방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창업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규 창업 예정자는 수월한 창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기존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신규 PC방의 무분별한 증가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또한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한 건축물에 여러 개의 PC방이 입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통 지하나 2층을 선호하는 PC방 업계의 입지조건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측면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어떤 방식으로 업계에서 활용될까?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면적제한 완화
우선 주목할 내용은 PC방의 면적제한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PC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300제곱미터가 넘으면 입점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PC방 업주들은 면적제한 범위가 넓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마찬가지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에 입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PC방뿐 아니라 당구장, 헬스클럽,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 문화 시설들도 통합되어 동일하게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500제곱미터 수준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PC방으로 업종전환을 하고 싶다면 이전에는 200제곱미터가 남아 업종전환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사업종 전체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되면서 상호 간 업종전환이 보다 유리하게 바뀐 것이다.

면적제한 산정 방식,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도 PC방 업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에는 유사업종 및 같은 업종이라면 한 건축물에서 단일 업종의 면적제한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의 PC방이 입점한 건축물에는 PC방뿐 아니라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제한을 받았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유사업종은 입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면적제한 방식이 유사업종을 모두 포함한 면적제한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2개 PC방이 공존하는 건축물이라면 2개 PC방의 매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3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면적산정 방식이 사업자별로 바뀐다. 후발 유사업종이라도 개별 사업장의 바닥면적에 대해서만 면적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미 PC방이 입점한 건축물이라도 추가로 PC방 창업자가 몇 명이든 입점할 수 있다. 같은 층이거나 다른 층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편법을 동원한 면적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출입구가 같거나 상호 간 이동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는 공유시설이 있을 경우 동일 사업자로 구분하고 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열방식에서 기능설명 방식으로 변경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에는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왔다. 업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괄적인 기능을 설명해 세부용도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등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하지 않아 새로운 업종의 진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 놀이터 등 신규 업종의 창업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업종전환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했다.

기존 PC방에는 위협, 신규 창업에는 유리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창업의 진입장벽을 상당 부분 완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분명한 규제완화지만, 업종 내 경쟁이 치열한 PC방 업계에서는 오히려 폐업만 부추기는 역기능이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PC방 업주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PC방은 입점형태가 지하나 2층이 가장 많다. 1층에 진입할 경우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번 입점한 경우에는 면적 제한 등의 이유로 같은 건축물 내 신규 PC방의 입점이 제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상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동률이 높은 상권에서 동일한 건축물에도 신규 PC방들이 우후죽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기존 건축물 중 가동률이 높은 PC방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만 골라 1층을 선점할 경우 기존 PC방은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PC방 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입지조건인 1층이 능동적 방어 수단으로서 큰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동률이 높은 PC방의 경우에는 1층을 선점하지 않을 경우 공격적인 창업형태에 의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PC방 1층 입점시대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PC방이라는 업종이 1층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PC방 1층 입점시대가 도래하면 그동안 1층이 아니었기에 PC방 도입에 실패했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의 접목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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