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장들이 PC방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경찰이 이들을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과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지난 2월 27일, 합동단속을 실시해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주 A씨(45세)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업소 간판을 마치 일반 PC방인 것처럼 내걸어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A씨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도박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준 후 이를 다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또한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도 지난 2월 25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B씨(35세)를 붙잡았다. B씨는 심의를 통과한 게임에 불법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속칭 ‘덧빵’ 수법으로 도박용 게임을 마련하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해 입장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CCTV카메라까지 확보했다고 전하며, 최근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과 불법 환전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에 대한 단속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일선 경찰서에서는 잇따라 단속강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도박장 출입 근절을 홍보하고 환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게임물을 개·변조, 무등록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 및 환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이 전해지자 한 PC방 업주는 “단속을 통해 이러한 도박장들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 애꿎은 PC방 업종에 윤색된 ‘불법’, ‘환전’, ‘도박’의 이미지가 벗겨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불법 도박 근절 의지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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