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정보 알려준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집행유예로 풀려나
- 일반 PC방 업주들, 불법도박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촉구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불법 사행성 PC방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제주경찰서 A지구대 소속 이모(38) 경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제주시의 한 불법사행성 PC방 영업부장 오모(36) 씨로부터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불법 사행성 PC방을 단속해야할 경찰이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일반 PC방 업주들은 “불법 사행성 PC방 때문에 일반 PC방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단속해야 할 경찰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다니 어이가 없다.”며 불법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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