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27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해가 밝았다. 2014년은 PC방 전면금연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 약 반년 가량의 계도기간을 모두 마치고 정착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 PC방 업계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PC방 전면금연화가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모두 거쳤지만, PC방 전면금연화가 PC방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PC방이 대폭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법안이 발의됐다. PC방 업주가 흡연 PC방과 금연 PC방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일부 PC방 업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 1차와 2차에 거쳐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14년부터 금연 단속을 상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종이컵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전히 PC방 업주들에게 큰 골치가 되고 있는 PC방 전면금연화.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고, 남겨진 과제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

 

   

숨 가쁘게 달려 왔던 PC방 전면금연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PC방 전면금연화가 논의 된 시점은 2009년이다. 당시 새누리당 박대해 의원이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에 PC방 협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대응했다.

PC방 업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PC방 전면금연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상정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지자체의 조례가 모법보다 상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PC방 전면금연화는 201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PC방 협단체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국회 상정 및 법안 폐기 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데 노력했다. 이 때문에 당초 6개월로 설정되었던 유예기간은 24개월로 연장되어 지난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듬해인 2012년 말에는 PC방 협·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유예기간을 더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앞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PC방 업계의 목표가 된 것이다. 2013년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는 업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은 사실상 부결됐고, 예정된 대로 2013년 6월 9일부로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까지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PC방 업주들이 전면금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2014년에 돌입한 현재, PC방 전면금연화는 유예기간도 계도기간도 모두 끝난 상태다.

PC방 전면금연화가 낳은 성과물들…
결과적으로 PC방 업계는 전혀 막지 못했다. 다만, PC방 전면금연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해 다양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강조되는 점은 입법 발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는 2012년 당시 민주당을 통해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을 발의 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새누리당을 통해 유예기간 연장안을 발의했다. 각각 다른 당이고 대표 발의자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PC방 협단체에서 철저히 PC방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진일보한 성과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결국 PC방 업계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실제로 법안 통과를 위해 PC방 협·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활동도 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규제안이 등장했을 때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PC방 업계가 모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큰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출혈경쟁 등 PC방 업계는 단합이 가장 없는 업종 중 하나로 꼽혀 왔지만, 공통된 현안인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해서는 달랐다. 특히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협과 콘텐츠조합도 생존권연대를 구성해 함께 활동했다.

비록 PC방 업주 개개인은 이와 같은 성과물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PC방 협단체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수월한 환경을 열었다는 점은 앞으로 대 국회, 대 정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C방 업주 개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고객 반응을 간접적으로 느꼈던 계도기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 PC방 전면금연화는 지난 2013년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PC방 업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3년까지 행정지침으로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문제는 계도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나 PC방 고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금연 단속은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고 약 한 달 만인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차 단속 당시에는 PC방 업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은 행정처분보다 계도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소 단속의 강도가 약화됐지만, 지난 2013년 11월에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해 PC방을 찾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증가했다.

사실 PC방 업주들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흡연을 막지 못했다.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쟁 PC방이 계도기간 중 고객들의 흡연을 방치할 수도 있어 자칫 과도하게 흡연행위를 막을 경우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사실상 고객들의 흡연을 방치하는 핑계로 작용했다.

이는 결국 PC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자체의 금연 단속 강도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PC방을 찾는 고객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크다. 역시 관건은 금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환경 변화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계도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한 PC방 업주들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실내 흡연을 막아왔던 소수의 PC방 업주들은 고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반면, 흡연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왔던 PC방 업주들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의 증가로 어쩔 수 없이 흡연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 PC방 환경에 고객들이 잘 적응할지, PC방 출입을 가급적 자제할지 전망이 불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겨진 숙제, 흡연실과 고객들의 적응
2014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PC방 업주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두 가지다.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해 고객들의 흡연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고객들이 이 같은 PC방 이용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가지로 실패한다면 PC방 업종의 전반적인 매출구조는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PC방에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PC를 이용하는 PC방 이용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흡연실이 무엇인지, 내부 시설물들은 무엇이 적합한지, 고객들의 이동 경로와 특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 등이 데이터로 쌓여 있지 않은 상태다.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고객들의 흡연욕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1차원적으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내 흡연의 경우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흡연실과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같은 이용환경의 변화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관리·운영에 있어 가장 적합한 환경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개선하는 PC방이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PC방 전면금연화에 고객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는 불편요소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인 화려함보다 기능적인 활용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흡연실과 흡연부스를 활용한 매출구조의 다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적 금연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올해 PC방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선택적 금연제도다. 선택적 금연제도란 말 그대로 PC방 업주가 흡연 PC방이나 금연 PC방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3년 12월 9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국회에서 선택적 금연제도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PC방 업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선택적 금연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설치를 망설이는 PC방 업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들을 우선하고, 선택적 금연제도는 참고적인 정보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직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작으로만 예측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전망할 필요는 없다”며 “2014년 1월 1일부터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유예기간 및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에 집중하고, 선택적 금연제도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별개로 생각해 힘을 실어주는 활동에 전념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치며…
PC방 흡연부스 시공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50% 가량의 PC방에서만 흡연실 및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애초부터 설치하지 않겠다고 계획한 PC방을 제외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PC방 전면금연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PC방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이용성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정착되는 원년이다. 고객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영업환경에 유리하다. 고객들의 반응 하나 하나에 PC방 업주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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