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C방에 전면금연이 정착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도 예고되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들도 공존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새해 달라지는 법률 및 제도들을 살펴봤다.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 종료
2014년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C방에 전면금연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을 찾는 고객들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중 PC방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행정처분을 내리던 단속 활동이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을 대비한 영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올해 최저임금이 2013년 기준 4,860원에서 7.2% 인상된 5,210원이 적용된다. 월급여로는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이다. 10% 감액 적용이 가능한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도 변경됐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0% 감액을 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지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기준 변경
심야시간 PC방에 출입 가능한 청소년의 기준이 변경된다. 1995년 출생은 오는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자 대학생이 되고, 3월부터는 1996년 출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이 불가능하며, 1996년 출생이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 이상으로 심야시간대 출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고용금지 원칙에 따라 PC방 근무는 할 수 없다.

피난안내도 설치 규격 변경
앞으로 피난안내도는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제작해야 하고,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재질 또한 종이(코팅 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PC 부팅 시 초기화면이나 대기회면에서 피난안내도를 노출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변경된 피난안내도 기준은 2월 22일 이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고,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20~4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심야영업(오전 1시~오전 7시) 강요도 금지되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행위도 차단된다. 가맹계약 이후에는 가맹점의 영업 지역 추가 출점이 금지되며,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도 4개월로 연장됐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금지
올해부터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에는 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이 PC방 매물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를 할 수 없다.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 월 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전 월 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가소득 산정 시 재산 반영액이 낮아진다. 12년 이상의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이하 자동차는 20%가 감면되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시행 준비
2015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2014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요건은 단독가구(만 60세 이상)는 소득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재산은 1주택 이하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소득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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