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1월호(통권 27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해 근무자들을 속이고 일부러 심야시간대에 출입해 PC를 이용하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일탈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에 따르면 청소년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에서 2012년 1만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했다.

청소년 위반사범 유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했거나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 등이다. 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청소년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신분증 위조다. 실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민증 구입’ 등을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가격도 3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3명 중 1명은 가짜 신분증을 들고 성인처럼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PC방은 이러한 청소년의 악의적인 위반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들의 안하무인 행동으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구나 몰래 심야시간에 출입한 이후 계산을 요구하면 청소년 신분임을 밝히고, 돈을 내지 않겠다며 버티는 무전취식 사례도 곧 잘 발생하고 있다. 업주만 처벌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러 PC방에 출입해 PC를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PC방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지만, 신분증마저 위조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설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더구나 위조 신분증이 원인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PC방 업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PC방 업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위조 신분증의 경우에는 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위조 신분증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래는 업주가 실제로 겪은 피해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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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신분을 속이는 사례
A PC방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고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근무자는 주민등록번호라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1994년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결과는 분명 본인이 맞았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이 나왔을 때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이 좀 더 자세히 신분을 조회한 결과, 1994년생이 아니라 1997년생이었다. 신분증 대신 불러주었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 해당 고객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A PC방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례 2) 신분을 이용한 사례
B PC방은 더 억울한 사연이 있다. 비록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야간 내내 PC를 이용하던 고객이 돈이 없다며 계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돈이 없다던 고객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신고를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본인은 청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B PC방 업주는 분하지만 요금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야간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며, 마지막에는 폐쇄 명령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B PC방 업주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굴욕적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사례 3) 신분을 이용하여 협박 사례
C PC방의 경우에는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청소년이 찾아와 협상을 하자면서 5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 C PC방에서 야간에 PC를 이용했는데, PC방은 야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것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는 당돌한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C PC방 업주는 해당 청소년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112에 신고하는 척 연기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호출하게 될 것인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해당 청소년은 눈치를 살피더니 쏜살 같이 도망갔다. C PC방 업주는 어디서 저런 나쁜 행동을 배웠는지 안타깝다는 심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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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처분의 규모를 감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PC방 근무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를 기록에 남겨 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이용하는 사람과 시설의 업주에게 동시에 부과해야 더 건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이원화해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야간 청소년 출입에 그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관련해서도 노동관련 법률들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퇴사, 업무태만 및 피해로 인한 해고 등에 있어서 노무환경 자체가 PC방 업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강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률 조항들이 많다”며 “노동환경이 개선될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법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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