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등 생계형 행정심판 심리기간 40일로 단축

서울특별시(장관 박원순)가 PC방,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서민 생활 및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워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상 불편함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심판 제도는 구청이나 사업소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심판 제도는 현재 최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신판 제도는 심리기간이 지나치고 길고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안내시스템을 7단계로 확대하고 심리기간을 40일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권리 의식이 갈수록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2013년 8월말 현재 작년 한 해 청구건수의 약 80% 정도가 접수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견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고 있어 재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구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과정 안내를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다. 청구서 접수, 심리(예정)일,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재결기간 연장 안내, 심리기일, 재결결과, 재결서 발송까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계형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사건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이 종결되면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하는 별도의 배려를 통해 재결 기간을 40일 이내로 최대 절반까지 단축된다. PC방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황보연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은 내거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정심판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수준으로 제공되고,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재결기간을 단축해 청구인들의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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