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업주 김씨(가명)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본인을 경찰이라고 밝힌 공무원이 금연단속을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이렇다. 김씨는 어느 날 근무자로부터 금연단속이 나왔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PC방을 급하게 찾았다. 단속을 나왔다는 공무원은 이미 PC방 고객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김씨는 크게 반발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김씨의 PC방을 찾은 공무원은 완강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김씨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확한 소속을 물었다.

금연단속을 나왔다는 공무원은 본인을 관할 경찰서 질서계 소속 아무개(가명)라고 소속을 밝혔다. 해당 공무원의 행색은 그럴싸했다. 출입증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경찰들이 많이 착용하는 조끼나 비상경광등을 들고 있었다. 오히려 너무 그럴듯해 김씨의 의심을 샀다.

김씨는 바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실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과 김씨가 바로 전화로 연결됐다는 사실이다. 결국 금연단속을 나왔다는 공무원 사칭 사기범은 그때서야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짐작컨대 아마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눈을 감아주는 조건으로 손님이나 PC방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른 PC방 업주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위 PC방 업주들에게도 피해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할 수 있는 관련 물품들을 모두 압수하고 한 차례 훈계를 한 이후 돌려보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PC방 고객에게 오히려 뺨을 맞기도 하는 등 매장 내에서 작은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가 겪은 이 같은 황당한 사례들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기, 충북, 대구 등 확인된 지역만도 4곳이다. PC방이 전면금연화 시행 후 금연단속을 빌미로 이익을 얻기 위한 공무원 사칭 사기범들의 범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전면금연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며 “실제 존재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소속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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