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내용 퍼지면서 PC방에서도 지급 요구 증가
- 불미스러운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퇴직급여 관련 내용 숙지해야

최근 PC방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퇴직급여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최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PC방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됐다. 2012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절반만 지급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급해야 한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하거나 업주가 알아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됐다는 내용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 퇴직급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계약의 해지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전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된다.

퇴직급여의 산정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이다. 퇴직금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3개월치인 300만 원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은 3만3천 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적용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 PC방 업계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퇴직급여 요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리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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