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근로조건 명시 않은 불법광고물 퇴출 운동 전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연대가 8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는 불법 광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알바연대는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가 구인광고를 올리는 고용주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교부, 시간당 임금,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 휴게시간 부여, 4대보험 가입, 1년 만기 시 퇴직금 지금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바연대는 알바천국에 올라온 구인광고 341건과 알바몬 31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밝힌 구인광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며, 현행법상 고용주는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바연대는 주휴수당을 명시한 광고는 12곳, 연장근로수당은 19건, 야간근로 수당은 21건에 부과했다며 각종 법정수당을 광고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연대의 한 관계자는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사업주들은 구인광고와 달리 수습 3개월을 적용해 시급의 90%만 제공한다거나 직원이 아니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등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알바연대는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에서 각종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로 구인광고를 등록하는 고용주 모두에게 임금,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교부, 휴게시간, 시간외수당 등을 명문화하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광고를 올린 고용주에 대해서는 퇴출 및 노동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